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0조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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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3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제26조 · 학술 조사ㆍ연구 등제27조 · 업무위탁제28조 · 보고 등제29조 · 분쟁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0조 ·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수급권의 보호제32조 · 통지와 시효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제34조 ·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제35조 · 「보험업법」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