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업무위탁농업협동조합법보험업법지역농업협동조합손해사정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