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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