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손실보전준비금보험사업운용행정안전부장관보험사업자차입하려면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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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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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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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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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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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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