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의3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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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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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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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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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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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