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국립묘지관리소장센티미터위패가로세로이내로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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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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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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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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