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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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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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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