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행자국립묘지시설사업국가보훈부장관대행명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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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②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③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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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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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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