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행자국립묘지시설사업국가보훈부장관대행명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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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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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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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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