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1.삭제<2010.11.2>
2.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3.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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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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