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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