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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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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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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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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