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