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부담금의 직권조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