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오염수질정화시설
2.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