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1.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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