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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