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2.3>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