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2.3>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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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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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담금의 산정기준
1. 다음 연도 이후 부담금 총액 (제2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 × 제3호에 따른 부담금부과율) - 금년도까지의 부담금적립금 2.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은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총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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