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접수산업통상부장관부담금권한실적발급전문광해방지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2025.10.1>
1.삭제 <2011.12.28>
2.삭제 <2011.12.28>
3.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2025.10.1>
1.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삭제 <2015.9.25>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6.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1.법 제13조의2에 따른 실적 신고의 접수,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2.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2. 조문 관계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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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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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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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