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2025.10.1>
1.삭제<2011.12.28>
2.삭제<2011.12.28>
3.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2025.10.1>
1.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삭제<2015.9.25>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6.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1.법 제13조의2에 따른 실적 신고의 접수,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2.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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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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