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1.8.31, 2025.10.1>
1.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