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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