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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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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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