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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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8.9.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1.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호 또는 기관명
나.대표자 성명
다.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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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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