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1.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산림복구사업
나.토지복구사업
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