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1.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산림복구사업
나.토지복구사업
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