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3.23, 2025.10.1>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말한다)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