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1.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3.소음ㆍ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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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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