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