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2025.12.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사업금의 융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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