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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삭제 <2011.12.28>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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