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12.2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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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 ·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4조 ·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제5조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제7조 ·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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