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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기술지원사업
2.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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