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기술지원사업
2.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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