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검사의 사전통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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