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2025.10.1>
1.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