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