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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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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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로 하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사목의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할 수 없다. 나.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제외한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전문분야별로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분야별 기준 전문분야 |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가. 산림복구사업 및…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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