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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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과징금 부과제29조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제30조 · 청문제31조 · 수수료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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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벌칙제35조 · 양벌규정제3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