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금액노래연습장업자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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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1.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1.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2.18, 2020.3.2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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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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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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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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