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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