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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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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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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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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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