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2025.4.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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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음악산업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음악산업법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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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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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행정제재 절차 중 영업을 폐지한 노래연습장의 폐업신고 수리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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