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저작권법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시ㆍ도지사음반등유통질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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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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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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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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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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