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1.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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