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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 협동개발 및 연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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