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수수료규정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신고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2. 조문 관계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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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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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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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