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음악산업양성강화확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연수ㆍ해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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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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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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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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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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