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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