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