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표시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의무수입하거나음반등제작상호표시방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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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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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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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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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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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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