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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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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