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③삭제 <2018.2.21>
④삭제 <2018.2.21>
⑤삭제 <2018.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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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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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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