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③삭제 <2018.2.21>
④삭제 <2018.2.21>
⑤삭제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