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②삭제 <2025.3.25>
③삭제 <2025.3.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