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의3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기술인력작성구비조건갖추어야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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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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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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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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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의3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업무위탁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의3조 ·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제1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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