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의3조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험금이피해풍수해ㆍ지진재해로실제재난지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2.풍수해ㆍ지진재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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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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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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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