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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