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7의2조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울산과기원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평의원회평의원울산과기원정관제27의2조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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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울산과기원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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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울산과기원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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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